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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내부규정 시행

닉네임
고성중
등록일
2015-07-10 13:30:17
조회수
2226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내부규정
(2015년 8월 1일 내부규정 시행)

총칙


제1조 (목적)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의 효율적 경영을 목적으로, 언론사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명예 회장, 경영사장 추천 일반원칙)

① 명예 회장을 약칭으로 ‘회장’으로 표기하며 누구든 추천이 가능하다. 회장의 임무는 본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발행인이 반대하면 연임을 할 수 없고 회장의 자격을 박탈한다.

1. 회장으로 추천된 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후원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② 경영 사장은 약칭으로 ‘사장’으로 표기하며 누구든 추천할 수 있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발행인이 반대하면 연임을 할 수 없고 사장의 자격을 박탈한다.

1.경영 사장에게는 광고 수입에 일정 금액을 급료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단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의 기점에서 급료를 지급 한다.


제4조 편집국장, 온라인보도국장, 전국시민기자단장

① 편집국장, 온라인보도국장 약칭으로 ‘국장’으로 표기하며 10년 이상의 온라인 오프라인 편집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추천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발행인이 반대하면 연임을 할 수 없고 국장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국장의 급료는 본사의 실정에 따라 정하는데 발행인과 국장이 협의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단 연임은 발행인의 권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온라인보도국장은 편집 국장과 동일 규정이다.

3. 전국시민기자단장은 발행인이 인정하는 시민기자가 할 수 있다.


제5조 (광고 수입)

① 광고 수입은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발전과 운영을 위해 쓰인다.


제6조 내부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작성일:2015-07-10 13:30:17 223.39.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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