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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관리사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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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기자협회
등록일
2015-02-21 15:00:11
조회수
2268
(사)한국시민기자협회

언론홍보관리사 관리운영규정

검정관리팀장 - 임용기

검정기획담당 - 김복례 / 엄영미
시험지, 교재 인쇄담당 - 공혜경 / 박순애
채점담당 - 전영숙 / 박선영
검정관리담당 / 윤일선, 김형호

법률자문 : 배준영(변호사)
회계자문 : 박종철 세무법인


언론홍보관리사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만을 포함하여 작성한 예시로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2. 통상 아래의 규정이외에 시험위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접수,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 관리 등을 추가로 포함된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자격기본법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시민기자협회에서 시행하는 언론홍보관리사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한국시민기자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인력) (사)한국시민기자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사)한국시민기자협회는 언론홍보관리사 활용능력이 갖춰진 전문가로써 미디어 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단일등급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 정 기 준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
단일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언론홍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문, 방송, SNS, 미디어를 통한 언론홍보업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단일등급
과목

윤리강령, SNS, 블로그, 맞춤법, 언론홍보, 기사쓰기
시험

필기시험 200문제 200점 중 120점 합격

제7조 (응시자격) 언론홍보관리사 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은 취득 시부터 (사)한국시민기자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작성일:2015-02-21 15:00:11 180.22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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