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불법도청·감청 기승” 국가기관에 더해 사회도

닉네임
하면된다 기자회원
등록일
2014-11-23 10:16:37
조회수
4737
“불법도청·감청 기승” 국가기관에 더해 사회도

불법도청·감청, 렉카차량과 사기도박, 기기소지, 수입판매 등 적발,



23일 국회예결특위소속 새정연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08년 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민간분야 불법감청 200건이 적발됐다고 공개했다며 심각성을 밝혔다.




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 등 인터넷과 SNS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청 남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 민간분야의 불법감청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감청설비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40건은 판매목적으로 진열·유통한 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0%, 40건은 경찰·소방망 불법 감청한 렉카차량 및 사기도박 행위 등은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개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눈 깜짝 할 사이에 여러 대의 렉카차량이 앞 다투어 도착하는 것은 민간이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경찰 등 국가통신망까지 몰래 엿듣는 등 감청 및 도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한다.




불법감청설비는 사회곳곳에 몰래 엿듣기와 사생활침해 등으로 협박과 각종 범죄수단으로 이용될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경영주들이 노조탄압수단으로 노조사무실이나 노조간부들에 대한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노조의 각종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다.




한편 불법감청설비를 몰래 판매하다가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적발된 불법감청설비 4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2%(22건)가 불법감청설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경찰청을 감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이후 5건이 적발되었으며, 사기도박에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이후에만 23.3%(10건)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들은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들에 국한된 것이고 은밀하게 설치되거나 판매, 소지하고 있는 불법감청설비 등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 곳곳에 불법 감청설비가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관상 볼펜, 선글라스, 시계 등의 형태를 갖춘 위장 형 캠코더에 대해 감청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 보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부터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단속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감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에 대한비밀 침해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감청남발도 억제해해야 하지만 민간분야의 불법감청설비를 철저하게 단속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동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 의하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와 해당 감청설비 계통도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국가기관의 감청 남발은 감청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죄의식을 낮게 해 민간분야까지 불법감청설비 확대를 초래시켰다”고 지적하고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불법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개선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성일:2014-11-23 10:16:37 61.247.89.5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