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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계약업무’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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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된다 기자회원
등록일
2014-11-22 22:26:03
조회수
4827
남원, ‘계약업무’ 개선 시급하다
시민, 시의원들 집행부거수기노릇만 하는것 아니냐며 원성의 목소리 높아


남원시는 ‘가동보’ 수의계약 외 지난2월 6일 발표한 도 종합감사에서도 부정적 계약관련 문제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계약업무에 철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감사발표는 지역 업체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 권고에도 2011년부터 220건에 197억 7600만원상당을 타 지역 업체와 계약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2011년부터 자체공사발주가 가능함에도 조달발주로 123건에 수수료 8794만원상당을 예산 낭비했고 화장로 및 공해방지설비구매에서 특정제품을 선정해 11억 6000만원상당을 대체품이 있음에도 생산자 간 장단점 비교 없이 구입했다고 지적당했다.


한편 가동보사건도 남원에서 시작됐던 문제로 충북C사의 상무 S씨(53)와 도청과장 L씨(52)가 자살했고 전직군수와 공기업 임원,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이 입건됐고 이 중 6명이 구속됐으며 브로커 1명이 지명 수배되는 등 의혹이 남은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전북경찰은 “숨진 S씨와 브로커들은 공무원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천만 원까지 뇌물로 주고, 수주에 성공하면 성과급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5∼10%를 지급한다는 리베이트협약까지 맺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10억이 넘게 조성된 로비자금 중 관련공무원에게 건너간 돈 등 밝혀진 비자금은 미미했고 나머지 거액의 로비자금이 뇌물로 쓰였다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자금의 행방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에서 남원시는 특허기술 사용협약사실이 밝혀졌고,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이 설계부터 정해진 공사입찰공고내용도 밝혀졌으며, 조작된 심의위원회결의에 따라 수의계약하고, 전북지방 조달청에 특정제품을 구매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남원시의 입장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에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지정에 대한 결정과 적법성을 위원회가 심의하여 반영하도록 규정됐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1인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으며 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구매에서도4억5100만원상당을 특정업체특허를 반영 선정했고 감독과 검사 직무를 겸직할 수 없는 규정위반이 지적됐으며 가동보 계약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H씨는 “남원시는 각종계약관련 업무에서 상식을 벗어난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문이고 시민을 대신해 이를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거수기노릇만 하는 것 아니냐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지역이 깨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성일:2014-11-22 22:26:03 61.247.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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