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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계약업무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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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된다
등록일
2014-07-04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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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전북대병원-1.jpg (79891 Byte)
전북대병원, 계약업무 부실 ‘논란’
교육부감사 28건 부정적, 내부감사에서 14건 지적

전북대병원이 지난3월 18일 공개한 내부감사결과 도급계약 및 용역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그간 계약과 용역업무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준하여 계약내용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확인, 실적 및 증빙서류를 검수조서로 제출하고 연장 및 재계약 때도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전북대 병원은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연간 101억 3173만원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정해진 법률에 따라 계약이행내용에서 계약내용과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수조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감사에서 표준화된 용역계약 이행관련검수조서를 세부지침 없이 작성했고, 시설 전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건수, 투입인력, 인력별 과업수행건수, 기술지원 건수 등 용역을 수행했다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자료 없이 한 장의 검수조서를 제출받고 있음이 내부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용역계약연장이나 재계약 할 때도 당초계약당시나 전년대비 시장동향의 변화 용역수행실적의 검토분석 등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인건비부분만 검토하여 계약하는 등 용역업무계약관리가 총체적인 부실로 내부감사에서 지적됐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감사규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에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 전북대병원은 2013년 7월 19일까지 진행한 교육부감사의 28개 항목의 부정적 지적사항 중 시설, 용역, 계약부분에서 시설공사계약부당, 시설공사 하자검사부정적, 시설공사 설계용역부당,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부당, 공사용역 및 물품(장비)대가지급 부정적 등을 지적받아 지적사항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위파악과 해명이 요구된다.

시민A씨는 “모든 계약업무에서는 갖가지 커넥션과 부조리가 공존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전북대병원은 대형공사가 많으면서도 교육부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 부정적으로 지적받은 사안과 자체내부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나 않은지 철저한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일:2014-07-04 16:19:05 61.247.8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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