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더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과 함께 배임죄 폐지 서둘러야

‘주주 이익 환원’이란 목적에 부합하게 자사주 관련 법을 서둘러 고쳐야

2025-11-26     박근종 기자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발의하고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다.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관행으로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활용을 차단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겠다는 법안으로 반기고 환영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가 띄우기 효과에 의문이 있고 기업들의 경영권만 위태롭게 할 것이란 반론도 없지 않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라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위 차원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특위 위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자사주 개혁을 포함시켰다.”라면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 보유 자사주에는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주지만 소각 의무는 마찬가지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야 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ㆍ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사 합병ㆍ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주주 이익 환원’이란 목적에 부합하게 자사주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우리 기업들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활용이 불가능해져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취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소각이 의무화돼 용도가 제한되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줄일 공산이 크다고 한다. 주가 부양 효과가 축소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주식 수 감소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 제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주장이다. 자사주 소각을 이익 환원 수단으로 많이 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도 소각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할 만큼의 내용을 준비하면 (예외적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권한을 맡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신주 발행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건 주총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경영진이 얘기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코스피5000특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도 “법안에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때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주주총회 관련해서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라며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재계와 간담회 할 때 의무 공개 매수제도라든가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입법을 후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 판단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3차 「상법」 개정안’도 지난 1ㆍ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자사주 개혁을 추진한다고 보고 재계 설득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주주 이익 환원’이란 목적에 부합하게 자사주 관련 법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

다만 정부 여당은 1, 2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게 되자 그 반대급부로 정상적 경영 판단에 대한 기업인의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말 공식화한 바 있다. 한국의 배임죄는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크고, 기업인에 대한 각종 수사에서 ‘傳家之寶(전가지보 │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경제계의 기대가 컸고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후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여권의 실질적인 입법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금은 경제계와의 배임죄 폐지 약속부터 확실히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