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선정에 “절차적 하자”…이의신청 제출

2025-11-25     이희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전북특별자치도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전남 나주가 최종 선정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공식 이의신청에 나섰다. 전북도는 선정 과정에서 “우선검토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서 나주가 최종 낙점되자, 전북도는 즉각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구재단은 접수 후 30일간 평가 과정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문제 삼는 핵심은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검토사항’**이다. 과기부는 사업 공모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전북은 이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가 새만금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농어촌공사 소유 단일 필지를 연구기관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 방식’**의 부지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기관이 이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는 구조로, 시설 준공 시 토지와 건물이 모두 연구원 소유가 된다. 전북은 이 방안을 “현실적으로 즉시 이행 가능한 유일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 지자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 방식 등을 제안했지만, 이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래 가능성을 전제로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공고 취지와 상충한다”며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또한 이번 결정이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년 동안 정부와 단계적 협약을 체결하며 핵융합 연구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왔음에도,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이력과 정부의 약속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2009년 전북도·군산시·국가핵융합연구소는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1단계)와 핵융합 플랜트 실증단지(2단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2011년 새만금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가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12년 1단계 연구시설이 완공됐다. 이후에도 여러 국가 연구기관과의 검토·정책 연구에서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단지 최적지로 제시된 바 있다.

사업 추진 속도에서도 전북은 자신들이 가장 앞섰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부지는 단일 소유자로부터 즉시 매입이 가능한 반면, 경쟁 지자체는 다수의 민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야 해 보상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2027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일정상 신속한 부지 확보는 핵심 요건이다.

전북도는 이번 심사 결과와 향후 연구재단의 검토 절차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고문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적 하자”라며 “전북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