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교사가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교사 스마트폰 보관함

[한국시민기자협회=이요한 기자]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대표 안준태 행정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과 함께 교사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한 보육교사 스마트폰 보관함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함에 따라 보육에 소홀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한 일선 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사들의 스마트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스마트폰 관리를 교사들은 교사의 권리침해라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스마트폰 보관함의 아이디어를 낸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 최정인 본부장은 보육시간에 보육교사들이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지 않고 일정한 보관함에 스스로 보관함으로써 교사와 어린이집의 안전을 지켜냄과 동시에 보육교사들이 더욱 더 보육에 집중하여 아동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의 안전 보관함’이라는 보육교사 스마트폰 보관함은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과 교사가 안전한 어린이집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 회원으로 가입된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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