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담양군과 담양경찰이 장날마다 되풀이되는 담양전통시장 입구 양각리다리 주변의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담양군과 담양경찰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우고자 도로와 교량을 불법점거한 노점상들로 담양시장이 열리는 날(2일과 7일)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본지 11월10일자 3면 보도>에 따라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완전 철수시킬 방침이다.

우선 12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장날마다 인원을 파견, 노점상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하며 교량위의 차량을 치우도록 계도하고 있다.

대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노란색 실선을 넘지 않게 좌판을 벌릴 수 있게 임시 허용했다.

또 양각다리부터 담양농협 추성로지점 구간도 도로 양쪽에 차를 치우고 인도에 좌판을 벌리도록 했다.

다만 김장용 채소와 과일을 적재한 차량은 김장철을 감안해 상하차시 상품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12월까지만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11월 마지막 장이 열린 27일 양각리다리 양쪽 차선에는 김장채소를 판매하는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치워졌다.

또 노점상들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와 황색 실선 안쪽에 나무 등을 늘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장날마다 되풀이돼 온 불법노점상을 정비하지 못하고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도로에서 불법영업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담양읍 천변리·55)씨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사회에 폐악을 끼치는 불법 노점상들을 정비하겠다니 다행”이라며 “나중에라도 다시 도로로 나올 수 없도록 인도에서의 장사행위도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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