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국시민기자협회=안준태 기자] 지난 12월1일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은 2022년도 제 2차 정례회에서 민선8기 문헌일 구청장에게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구로구는 ‘장애인 전용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세외수입 처리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곤의원은 ’예산의 당사자성‘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등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등은 세입의 특성상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를 위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구청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구의회’가 함께하는 '민.관.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문헌일 구청장에게 “장애인과의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향한 여정에 “장애인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 의회”가 함께 협력하며 동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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