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찾지 못해 대피 도중 사망하는 경우 발생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관심없이 보았던 비상구가 위급한 상황 시에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건물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치안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동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소방관계법 중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영업장의 비상구와 출입구를 상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소방시설·피난시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 이하이다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의 신고방법은 불법 비상구 시설행위를 한 곳을 촬영(사진, 동영상)하여 관할 시, 도 소방서 방문 (인터넷 소방안전신고 센터),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서에서는 위법 여부를 현장확인 및 심의를 통해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 포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 5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비상구 폐쇄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시 개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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