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수위원장 반부패 국가배상판결 특별 기자회견
法 "공무원과 땅주인 짜고 불법 건축허가 피해자에 배상"
1심 판결 뒤집고 광주 서구청 및 전 공무원 등, 원고에 3천여만 원 지급 판결

노남수 "7년 억울하고 분통한 사건 해결되가고 배상판결"도 받아

판결 "공무원과 땅주인 짜고 불법 건축허가, 피해자에 배상" 

광주 서구청 전 간부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인 땅 주인 등이 짜고 이웃 주민의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취소시킨 것과 관련해 서구청과 전 공무원 등이 해당 주민에게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시 서구청 전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짜고 이웃 주민의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것과 관련해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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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 서구청 전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짜고 이웃 주민의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것과 관련해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축주와 서구청 건축과장과 결탁 후 뒷 토지 맹지 만들다 덜미" 설명​​​

광주지법 민사 4부는 최근 박 모 씨가 광주 서구청 전 공무원인 A 씨와 땅주인 B 씨 그리고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와 B 씨 그리고 서구청은 박 씨에게 3천 7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구청 전 간부인 A 씨와 땅 주인 B 씨가 공모해 건설 허가와 관련된 처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위법하게 박 씨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 공무원 A 씨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함으로써 그 취소처분이 객관적 정상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서구청은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건축주와 서구청 건축과장과 결탁 후 뒷 토지 맹지 만들다 덜미" "요즘 세상에 이런게 어디있냐"
"건축주와 서구청 건축과장과 결탁 후 뒷 토지 맹지 만들다 덜미" 
광주시 서구청 전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짜고 이웃 주민의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것과 관련해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고 B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사찰 후문 쪽 도로 국유지에 지상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지상 1층을 지하 1층으로 둔갑하는 불법건축물을 세우자 원고 박 씨의 남편이 이를 서구청에 공익 제보했다.

서구청은 이런 불법을 현장에서 적발해 A 씨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으나 A 씨는 당시 구청 간부인 B 씨에 현금 7백만 원 등을 제공하고 준공허가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익제보에 앙심을 품고 공무원 B 씨와 공모해 자신의 땅과 이웃해 있던 박 씨와 남편의 낡은 건물을 신축하려는데 대해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다.

이와 관련해 박 씨 남편인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 위원장은 지난 7년 동안 60여 건의 민형사 소송과 1백 건이 넘은 민원 청구를 통해 A 씨와 전 공무원 B 씨의 공모 사실을 밝혀내고 검·경 수사에서 전 공무원 B 씨와 A 씨의 공모 혐의가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2021년 9월 A 씨의 불법 개발 행위를 적발해 행정 조처에 나서고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당시 준공허가 당시 지하층 산정을 위해 산출된 도면과 실제값이 다르다는 점을 적발하고 서구청에 준공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를 서구청에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2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힘없고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나라 전체적인 분야에 총체적인 혁신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참여한 기자의 질문이 “건축주의 지인인 경찰간부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노위원장은 의혹이 많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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