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예방을 합시다

7인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 설치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241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는 휘발유ㆍ경유 또는 LPG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발생 위험이 높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이 어렵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서 설치해야 하는 제도에 따라 여수소방서에서는 1차량 1소화기 홍보를 적극 실시 하고 있다.

차랑용 소화기 관련 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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