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진읍 에 위치한 아너스힐병원 은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12월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 하는 것이다.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연명의료 시행 여부로 가족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만든다.

19세 이상 성인인 환자가 더 이상 회복이 어렵고 치료에 반응이 없어 “의사가 사망에 임박했음을 판단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작성된 의향서는 국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 하다.아너스힐병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할히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입원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너스힐병원 원무과 (031-8049-7650 내선 903번)로 문의하면 상담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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