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은가? 당신은 어디에서 죽고 싶은가? 당신은 언제까지 살다 죽고 싶은가? 집에서 죽을 것인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을 것인가? 만일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집에서는 완화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할까? 만일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나의 생명유지나 죽음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깊이 해 보아야만 하는 근원적인 철학적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존엄사에 관한 절차 등은 매우 엉성하다. 이에 대해 서울대 윤영호 교수는 연명치료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나는 품위있게 죽고 싶다'에서 밝히고 있다. 윤교수는 "지금 수준의 웰다잉 정책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존엄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없다면, 안락사는 사회공동체가 함께 범하는 강요된 죽음인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2021년 봄에 1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5월호에 게재한 논문에 의하면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를 61.9%가 매우 동의하고, 14.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6.3%가 긍정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전보다 1.5배 찬성률이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을 찬성했을까? 30.8%는 '남은 여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20.6%는 '죽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 20.6%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14.8%는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 의하면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또한 적지 않았다. 이들이 반대입장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44.3%로서 '생명의 존중받을 권리'때문이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 침해'가 15.6%, '악용의 위험'이 13.1%, '인권보호 위배'가 12,2%, '의사의 오진 위험' 9.7%, '회복 가능성'이 5.1%였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들로 구성된 행코교수단에서는 행복인문학적 입장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장 김용진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을 입법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이것보다도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존엄사와 관계된 행복 멘토링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이 입법되고 집행된다면, 죽음앞에서 두려워하는 환자나 고령자 당사자의 삶에 큰 무게추를 올려 놓는 것과 같이 강요된 사회적 살인 조장행위가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행코교수단은 생명존중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정신체계가 확립되도록 행복교육의 활성화가 국공립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목표 때문에 104명의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정을 갖고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23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서원대학교 교수 최태선 박사는 서원대학교 교양대학과 평생교육원에서 행복멘토링과 관련된 과목 및 강좌개설을 학교 당국과 논의 중이다. 또한 중원대학교 강의교수 조민희 박사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25일(금) 협회장 김용진 교수를 초청하여 관심교수들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진행한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감을 현장화함과 동시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국민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것이 내년 1월 9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될 '제2회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국민 공모전 세바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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