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속 필요성 부족
이 군수, 군민께 송구…수사·재판과정 혐의 소명 최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관련자들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정한 주거,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노 군수는 다음날인 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위를 떠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40여 년의 공직 경험과 정치 신인의 참신함을 믿고 선택한 군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군정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군수는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신중하게 살펴서 처신하지 못한 불찰”이라 “저의 혐의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뜨거운 여름에 군민과 했던 많은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음식 제공에 관여한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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