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무주택 청년…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담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신청 자격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인 경우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22일부터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380-3317)로 하면 된다.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민복지-청년월세지원)에서 대상자 개인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이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서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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