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사립학교법 위반, 징계 제청 의무 존재” “규정 절차따른 결정, 법인 조치 학사 개입”

조선대 민영돈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시끌씨끌
조선대 민영돈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시끌시끌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교내 비위 사건과 관련해 감독자에 대한 징계 지시를 거부한 민영돈 총장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총장은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를 반드시 문책하도록 되어있다”며 “그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 총장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민영돈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서며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 총장은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징계 제청을 할 절차와 규정이 없다”며 “징계 상신을 포함한 교원의 임용 제청권은 총장에게, 징계를 포함한 교원 임용권은 이사장에 둠으로써 교권 보호를 위한 상호 견제 원칙이 사립학교법에 보장되어있다”고 맞섰다.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 27일, 제9차 이사회를 열고 법령 위반과 직무 태만, 복종 의무 위반 등 3가지 사유로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인 사무처 관계자는 “사립학교 시행령 제25조의2에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비위 사건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감독자도 반드시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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