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안 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당론 채택 포털뉴스 편집권 제한, 아웃링크 의무화 등 논란

신승희 교육원장 한국저널리스트대학 전국교수회
신승희 교육원장 [한국저널리스트대학 전국교수회]

사회가 공정해져 가고 있다. 사회는 불공정, 불평등에서 갈등과 소외가 심해진다. 하루빨리 공정한 언론이 우리나라에 자리잡기를 기원해 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포털 관련 미디어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언론이 발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충돌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 언론의 힘이 보편화 된다는 말은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초대형 언론사들이 좌시할까?  

언론은 '국가의 기둥'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기레기가 판치는 사회다. 

3만여개의 언론사는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구조에서 하루 빨리 개선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언론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언론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갖는가? 누가 더 손해를 보는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저널리즘이 확산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안을 통과해야 과도기를 거쳐서 발전에 이를 것이다.

민주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 제한, 허위조작정보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171명 전원이 서명해 적지 않는 파장이다.

누가 이익인가를 따지기 전에 시행했을 때 언론이 공정해지는지와 무분별한 광고와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키워드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날 상황이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의 자체 기사 추천·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포털에서 검색 또는 언론사를 구독할 때만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포털이 자체 페이지에서 기사 본문을 서비스하지 않고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중개하는 역할(아웃링크)만 하도록 했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 언론사 뉴스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언론계가 우려를 표했던 포털 입점 제한 금지 조항도 그대로 실렸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언론사)는 누구든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포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다.

“언론사에 포털 개방… 포털 잡으려다 뉴스생태계 왜곡 우려” 등의 기사를 분석해보면 대형 언론사는 언론의 힘이 나약해질 것은 당연하다는 이유가 포털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일 것이다.

포털에 개방되면 소형언론사나 1인 미디어가 판치는 사회에 뉴스가 공평한 논리로 시민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으나 비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초대형 언론사에서도 잘나가는 언론시장을 좌시할 사항은 아니다.

언론관계자들은 “포털뉴스 개혁, 앞으로 국회 논의와 여론 수렴과정에서 좀 보완이 이뤄졌으면 합니다.”라고 보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타의 언론계에선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어느 매체나 포털에 입점하면 뉴스생태계가 더욱 악화할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언론을 개방하려고 희망을 품는 소형 뉴스사업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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