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송기송 ]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시,도에 내려 보내는 공문이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법률에 의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관리자이자 지킴이이지 인생을 걸고,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이들을 지정권자라는 이유 하나로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16년부터 시행되는 문화유산법을 보면 이젠 보유자가 이수자 인정도 못 하고 문화재청이 이수자선정을 독점한다고 하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지도자 연수원을 각 종목의 협회가 아닌 대학, 체과연 등에서 가지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이젠 문화재청장 뒷꽁무니나 쫏아 다녀야 할 판 입니다. 그래야 이수자 인정이 된다하니 이게 제데로 된 문화재관련 정책이랍니까,,,

차츰, 한국에서 문화재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를 공개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나면 일반인들은 까무라 칠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해도해도 그렇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종이 한장 달랑 내라는게 말이 된답니까?,,,

중요문화재 신청시 신청인이 그동안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모은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받지도 않는답니다. 그런것 필요 없고 종이 한장 달랑 내면 그거 보고 타당성조사라는걸 하는데 관계전문가한테 물어 본답니다.

그건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부당성조사인겁니다.

유도하는, 또는 문학을 하는 분한테 전통무예가 어떻니 수박이 어떻니 하면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문화재청에서 패쇠적으로 신청인한테도 얘기하지 않은체 진행하고 금년엔 이거하고 저거하고 조사할거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냥 끝이랍니다.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전문가라는 분들한테 그 종목의 가치에 대해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는겁니다.

그 뒤에 어떤지 아십니까?

타당성조사에 낙점을 받은 황공하옵게도 그런 종목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일종목 복수단체가 있을때는 아웃입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문화재청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눈높이로 평생을, 대를 이어 전승하는 종목들, 기능자를 지정권자라고 업수이 여긴다면

기필코 투쟁을 할 생각 입니다.

--------

어쩌면 내년이후 수박은 더 이상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닐수 있습니다.

수박이 지정되고 안되고는 두번쨉니다. 누군가는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수박의 현실적주체로써 문화재청의 일관되지 못한 과오로 불이익을 입은 바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겠습니다.

동북공정관련,, 매국노 취급을 받기 전에 할 말은 하고 중국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은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장인들을 업수이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전통무예 수박을 계승하는 본회에서 2007년 문화재청 학예사로부터 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같다는 얘기를 듣고(그 때, 시,도를 거쳐 지정신청을 해야하나? 물으니 선생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문화재청에 자료가 올라 왔으니 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같은것이다라고 분명히 무형문화재분과 담당자가 필자에게 얘기를 했었다.

그로 인해

장장 십년 가까운 기간동안(만으로 8년) 지정신청을 할 생각도 못 하게 만들었고 그 뒤, 2011년 후임자에게 문화재심의가 있었느냐 물으니 또, 심의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4년동안 소식이 없다.

2011년에는 전승현황신청(2007년 얘기를 하니 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다르다는 얘기는 언급도 없었으며(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다르다면 어째서 2008년에 문화재 심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2015년에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2007년의 전승현황 신청은 중요문화재 지정신청이 아니므로 인정 할 수가 없고 신청을 하려면 시,도를 거쳐서 다시 하라고 친절하게 문화재보호법까지 들먹이며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메르스로 죽니 사니 전국이 떠들썩 한 판국에 서울이다, 경기도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며 열심히 시,도 관계자 만나고 문화재청 전화하고,,, 했었다.(그러나 아래를 읽어보면 아시겟지만 문화재청 담당자 얘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모두 거짓투성이고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시,도 문화재과에 전화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최 무슨 소리인지 필자가 이해를 못 했었다.

몇일전에 민중의 소리 기자에게 얘기를 하니 일반인의 역우 시,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으로 하면 서류와 자료를 받고 언제 문화재심의가 잇을거라는 얘기를 진행과정데로 얘기하는것이 정상이고 또 문화재청에서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심의를 해야한다,,, 이지만

문화재청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시,도에서도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쁜 형국인게다. 신청인 의사는 아무런 상관도 않고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라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 말이다.

문화재청은 전통무예 수박을 암묵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금년 말 부터 전통무예 수박의 중국문화재 등재를 위한 일에 본회가 협력을 할 생각이다.

,,,

중국의 문화재로 등재되고 수박이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닌 중국의 전통무예가 된다해도 보존회를 탓하기전에 한국의 문화재청을 성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수박과 그 기능자들을 중국으로 내 쫏은 것이니,,,

기능자가 암수술을 두번이나 하고 팔순고령이시지만 문화재청 왈, 조사계획이 없습니다? 하면 끝이고
( 이 말이 그 종목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담보된 것이라면 마땅히 수긍을 해야겠지만 결코, 종목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니 어찌 입 없는 짐승도 아니고 말 한마디 못하랴)

현재 씨름이 중국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씨름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수박의 경우 현실적인 힘이 부족해 죽어가고 있는걸 보고 있어야 하는가,,,
 
 씨름은 한국문화인가?
 아니면 중국문화인가?
,,,
 
문화란 국가보다 민족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올 바르다 할 수 있는것이다.
 
수박은 곧, 중국 국가급문화재로 등재 신청되고 그 무용적표현인 수박춤, 함경도에서 전래되어 온 함경도 검무까지(또 두어개가 더 있다) 중국문화재로 등재가 유력하다.

한국은 문화재 신청조차 막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되겠는가?)
 
지정신청이 아니라 지정신청대상 이라하여
 
기능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신청하는것도 못 하게 막고 있으며 신청대상을 보고 문화재청의 작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청가부가 결정이 된다. 지정가부야 문화재청 권한이라해도 어디 신청이 그러해야하는가?
 
이거 아주 불합리하고 전통문화를 대를 이어 지켜 가는 이들에 대한 모욕인거다.
 
중국은 한국보다 유형 뿐 아니라 무형의 문화에 대한 노력도 남 다르다고 보면 된다.이런건 한국의 문화재청이 보고 배워야 한다.

숭례문이나 태워 먹는 곳이 바로 한국의 문화재청이 아닌가?,,,
 
어느 기사를 보니
 
궁궐에서 템플스테이 하듯 여관업을 한다고 자랑삼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문화재청 게시판에 올라 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발상의 전환은 다른데 쓰야지 창경궁에다가 관광객들 모아 놓고 조선시대 왕이 된 기분을
느껴 보시라며 여관업을 한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화재청은 본회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내 조선족 문화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중국명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産>)으로 지정된 것은 2006년 이래 모두 16종이다.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재를 "각 민족이 대대로 전승해 왔으며 그 문화유산을 이루는 각종 전통문화의 표현형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말함"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항상 뒷북 치는게 한국의 문화재청이다.
 
전통무예진흥법 관련하여 필자가 문체부 모사무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선생님이 내는 세금으로 제가 먹고 삽니다. 합니다. 제 일이니까,,,",,,
 
차후 진행상황을 봐야하나 얼마나 공무에 투철한 이인가 말이다. 문화재청에 과연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진이가 있는가 묻고싶다.
 
전통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도 국가관을 가지고 후학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문화재청의 잘못 된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2, 제 3의 필자가 있을 것이니 국가적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게 되는게다.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재청은 자유로울 수 없다.

------------------
 
국민신문고에 올라 온 민원이다.
 
기능 장인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문의에 대해 문화재청의 공식적 답변 은 아래와 같다.
 
(일반인은 당연히 문화재청이라고 하면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고 그 행정적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건강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니 비공개에 투철하고? 불투명하며 건강치 못한 불구에 불과한게다. 얼마나 비공개에 투철한지는 필자가 2011년쯤 국민 된 권리로 행정당국의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열람하고자 신청했으나 묵살하였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아래는 모민원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식적 답변으로써 필자가 주석을 달아 놓았으니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재청의 횡포를 직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능 장인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능 장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시도의 담당 부서(문화재과)로 중요무형문화재 신청 서류 제출 >신청서류자체를 시,도에서 받지를 않는다.
 
신청서 뿐 아니라 관련 자료 일체를 거부한다. 외 그런가하면 문화재청의 일관성 없는 작의적 행정처리 때문인게다.
 
신청서를 받으면 무엇하는가? 문화재청에서 신청서를 받지를 않는데,,, 신청서류제출! 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는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가?,,,
 

   ㅇ 해당 시도의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각 시,도의 문화재과에서는 시,도문화재 심의를 거부한다.
 
해 봐야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받는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기껏 시,도에서 문화재위원회 소집 및 진행과정에서 시,도의 경비를 들여도 문화재청은 나 몰라! 인거지,,,
 
그래서 시,도 문화재심의를 거쳐야 한다지만 실제로는 그런것이 없다.
 
신청서도 받지 않고 또 자료도 받지 않는다.
 
그냥, 문화재청에서 공문 내려 보내는 시기(1년에 두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필자가 신경 쓴건 하반기 10,11월경이다)에 시,도 가서 중요문화재 신청할려고요, 하면 그냥 다 받아준다.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중요문화재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것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지도 않는것 문화재청이 외 모르겠는가? 뻔히 알면서도 민원에 대한 답이 저 정도 밖에 안되는것은 무슨 연유일까,,, 위의 국민신문고에서 보듯 민원인의 질의에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의 공식적 답변이 거짓 투성이 아닌가 말이다.
 
저거 믿고 그대로 따라 하다간 쌩 고생만 하고 경비지출에 몸 고생에 마음고생에,,, 필자가 3월에 문화재청과 시,도문화재과에 전화로 문의 한 뒤 3개월을 기다렸엇다. 6월은 되어야 시,도에서 신청을 받는다 해서(이것도 거짓이었다),,, 6월이 되어 문화재청에 전화를 하니 시,도에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시,도 문화재심의를 거쳐야 문화재청에 그 결과가 올라 오고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다해서 모 시청 문화재과를 찾아 갔더니 첫 마디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였다. 황당한 마음에 무슨 얘기냐고 되 물으니 필자와 같이 갔던 일행을 앉혀 두고 한참이나 설명을 해 줬엇다. 그 때 받은 문화재청이 시,도에 내려 보내는 지침이란 것도 필자가 가지고 있다.

시,도로 가 봐야 신청조차 받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봐야 문화재청이 신청서를 포함하여 받은 자료 일체를 시,도 문화재과에 쳐 박아 보관하라고 지침을 하달하니 그러한게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 했지만 시,도 문화재관계자가 필자에게 뜬 금 없이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라고 묻지 않겠는가. 어디 신청인이 자유의사로 신청조차 못 하고 문화재청이 신청하라면 하고 또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하겟는가?

이게 과연 민주국가의 문화재 관련 프로세스인가 말이다.

 
문화재청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는곳이 맞는가 아닌가?,,,
법은 있어도 법데로 하지 않는 문화재청? 이 대한민국에서 제데로 끗발 있는 기관이지 않나 싶다.
 
   ㅇ 해당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 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의결될 경우>
이런거 안한다니까,,,
 
 
 문화재청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받지도 않으면서 뭔 신청서 제출? 

   ㅇ 문화재청 관련 절차에 따라>그러니 맘데로지 

 종목 지정가치 등의 조사 진행>이걸 문화재청에서는 타당성조사라하는데 한장짜리 지정신청이 아니고 지정신청대상(대상!!!)이라는것 보고 관계전문가한테 물어 본단다.
 
그리고 문화재청 말데로 지정가치가 없다? 관계전문가 몇명의 의견에 따라,,, 그 때는 수십년을 지켜 오던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지정여부를 떠나 지정가치가 없다! 이러는건 공개적 학살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다면 기지정 된 종목들에 대해 비교검토를 반드시 해야하는게다. 그래야 비로쏘 그 종목의 가치여부가 객관화 되니까,,,
  
문화재청이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하지 않는거지,,,


자기들이 지정가치가 없다고 했으니 그걸 다시 유사종목간 비교로 객관화하는걸 하려고 하겠는가, 문화재지정이 복걸복이란 얘기가 괸히 나온 말이 아닌게다.
 
 
   ㅇ 종목 지정 가치가 있는 경우>타당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자체판단할 때,,,, 이건 그 종목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지정했을 때 이용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에 불과함을 외 국민을 대상으로 감추고 숨기는가?
 
지정가치가 아니라 지정했을 때의 이용 가치임을,,, 그 문화 자체의 가치판단이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다.

 해당 기능을 보유한 장인의 신청 접수 >>>>>>>>>이 때 되서야 신청을 받는단다.
 
그러면 위에서 신청이니 뭐니는 다 뭐였지?
 
및 현지조사 진행>>>>>>>>중요문화재의 경우 5인 이라고 하는데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나 오고 금전문제가 불거지고 다툼이 있는것은 문화재 조사 등 제반 절차가 사람이 하는것이라 그러하다. 몇명의 주관에 따라 지정되고 아니되고가 결정되니 그 물 밑 작업이 말해 무엇하리,,,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명예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X 같다고 하는게다.
 
필자의 말이 거칠다고 혹, 문제를 삼는다면 본회를 고소하던지 필자 개인을 상대로 문화재청이 소제기를 하면 된다.
 
본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입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문화재청 상대로 소제기하는것을,,,
 
외?
 
본회나 필자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 지정된경우 월 백만원 정도 받고 년 1회의 정기발표를 할 때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문화재청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다. 필자는 이십년 가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십원짜리 한장 지원받은적이 없기에 떳떳하단게다.
 
그 앞에서 고개 조아릴 필요가 없다는게다.
 
문화재청은 기능자들을 상대로 문화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행태를 그만 두어야 한다.
 
문화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 줘야 한다.
 
정책?
 
정책이 무엇인가,,,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이 정책의 사전적 정의이다.
 
즉, 문화재지정은 그 문화에 대한 그 종목의 고유한 가치판단이 중요한게 아니라 위와 같이 정부기관의 작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해결방침에 다름 아니라는것이니 어찌 그런것에 승복을 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2007년 이후 문화재지정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무예 뿐 아니라 문화라는것에 목을 메고 스스로도 외? 하는지,,, 외? 이러고 있는지 모른체 천업으로 하는 이들이 그 종목의 주체이며 달리 표현하자면 장인인것이니
 
문화재청에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필자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임) 했을 때
과연 문화재 지정이 어른들이나, 필자에게 또 후학들에게 얼마나 명예스러울 수 있었겠는가?,,,
 
모 종목의 보유자였던 분이 얘기 하신건데 도문화재 보유자셨다. 스스로 보유자 인정을 반납했다고 한다(반납여부의 실제는 확인 한 바가 없다.
 
지정 해 놓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오라 가라,,,  또, 모종목 이수자였던 분은 더러워서 안한다!고 필자에게 심정을 토로 한 적도 있다.
 
정책이 우선되야 하는게 아니라 종목의 고유한 가치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되어야 자유로운 경쟁 속에 종목간의 가치지향화가 되어 지는게다.
 
박물관에 전시 해 놓듯 전시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불교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연등회를 복원하고(복원 이래봐야 2007년 발표회? 학술세미나? 두어번 하고 힘으로 밀어 붙인거지,,,) 지정이 되었다.

연등회가 고려때 하던것과 같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책 보고 복원 했다는걸 중요문화재로 지정 해 놓고 세계유산으로 추진한다니,,, 그러면 그동안 (예)무예도보통지를 보고 복원한 국내 무예단체들의 피땀어린 수고는 다 무엇인가 말이다.
 
가치 있는 종목들이 문화재청의 정치적인 행정으로 죽어가는게다.
 
상기 절차로 진행되며, >>>>>>>>>상기 절차데로 결코 진행이 되지 않는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자 연락처(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어 볼 것 까지 있겠는가?
 
상식이 안 통하는데?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작성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6

법은 법데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데로,,, 정말 이 시대 끗발 있는 곳이 어딘지 알것도 같다.

국민 위에 법 위에,,,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서 있고 문화를 핑개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게다.
 

문화재보호법
 

법령개정
일부개정 2015.05.18  |  
시행예정
2015.08.19
  
총칙

제1장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는것보다 그 작용에 불과한 활용을 잿밥으로 알고 있으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분명, 잘못 된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