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개에 이어 올해 3개 추가 시행
미이행·교육 미이수시 감액 주의 필요

올해부터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법령에 따른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담양농관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 중 14개를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했고, 올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3개를 시행한다.

올해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된다.

우선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면 안된다.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치 영농폐기물은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한다.
또한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 등록된 농지가 속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농관원에서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한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대상은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등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교육은 온라인·집합·자동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에서, 80세 이상 고령농은 자동전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쯤 지급된다.

(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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