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640개 언론사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 2,640개 언론사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ᄋ사회ᄋ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법익침해가 반복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2021년 2,641개 매체를 심의하여, 366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5종, 지역 일간지 24종, 주간지 2종, 월간지 1종, 뉴스통신 11종, 인터넷신문 320종, 방송 3종)에 1,291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2021년도 시정권고 현황, 2021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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