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라며, 상 출입문에 대한 인식 전환과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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