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승강기 안전사고 증가로 2019년 9월부터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홍보 부족으로 승강기 이용객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물용/ 차량 엘리베이터 등 모두 대상

승강기 점검 사진
승강기 점검 사진

2021년 2월경 광주 북구에 사는 이모씨(40세)는 본인의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하여 집으로 올라가던 중 목적층이 아닌 중간부분에서 승강기가 급정지하며 승강기 내부에 갇혔다가 자력으로 탈출한 적이 있다. 이씨는 승강기에서 탈출한 후 극도의 공포심과 급정지할 때의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출근조차 할 수 없었다. 이씨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이 갇히지 않은 건 정말 하늘에 감사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두려워요. 엘리베이터 설치한지 얼마 안 된 새것인데....’ 라며 그 때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파트 관리소와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어 병원비와 입원치료기간 손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어요’라며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고마워 했다.

실제로 이씨는 입원기간 동안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을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았다.

우리나라는 1910년 국내 첫 승강기를 설치한 후 2008년 전국 승강기 설치 40만대를 돌파, 2021.12.31.기준 78만대를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승강기 설치대수의 증가에 따라 앞서 이씨의 경우처럼 승강기 안전사고 건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소방서 구조활동 중 승강기관련 구조활동 건수는 수도권에만 47,014건(2019.12.31. 소방청 기준)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년간 구조활동 중 승강기관련 구조활동 건수가 전체 구조활동의 50%가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 9월부터 국내에 설치되어있는 모든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관련기관의 홍보가 승강기관리주체와 승가기유지보수 회사 등에 집중되면서 승강기 이용객들에게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실제 이용객이 승강기 이용 중 피해를 입더라도 이용객들의 자비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하여 왔지만 이제는 관리주체와 유지보수 회사 등 승강기 관련업무 담당자 또는 관리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으로 승강기사고 피해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체에 병원 진단서와 함께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 사고 보상 관련 전문가 상담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1566-12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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