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17~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은 설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통식품, 건강 기능성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품에 대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내산을 지역 특산품 등 유명산지로 포장갈이 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품목은 전통식품, 건강 기능성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중점 관리키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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