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야심 차게 출발한 '치유농업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일한 시험관리와 대처로 수험생 250여명 공분을 사고있다.

[긴급제보]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치유농업사 시험 전면 무효화 하라”
[긴급제보]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치유농업사 시험 전면 무효화 하라”

[긴급제보]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2022년 1월8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버드내중학교에서 제1회 치유농업사 2급 2차 시험을 시행하였다.

시험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소득원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이라는 기치 아래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3월25일 시행되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11개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교육을 하였으며,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사 2급 자격시험을 지난 2021년 11월20일에 1차 시험을 실시하였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월 8일 2차 자격시험을 주관식 시험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소멸되지 않는 농업농촌을 꿈꾸던 농촌진흥청은 출발과 함께 크나큰 난관에 부딪혔다. 시험에 응시한 250여 명의 예비 치유농업사들은 2차 주관식 시험을 통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수험생들을 기만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시험 주무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시험 과목을 운영 실무(1차 시험 3과 목 포함범위) 라고 공지하였고. 지난 10월20일에 전국 11개 양성기관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였고 시험예시를 지금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데, 모의고사와 시험예시와 전면배치되는 문제를 실제 시험에 출제하여 수험생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2022년 1월8일을 “치유농업 사망의 날” 로 지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지난 1월 10일 2차 시험 응시생들이 자발적으로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표단을 구성하여 2차 자격시험의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접수 하였고, 수험생 약 80% 이상인 210명이 시험문제 전면재검토 및 시험채점 중지 등의 이의제기 등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대표단에 제출하고 대표단은 시험 주무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방문하여 이의제기 등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더구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담당자 및 재단이사장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 울분을 참지 못하였다.

치유농업사 2차 시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에 참여 중인 A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실무진들과 4차례의 협의에서 우리들이 들은 이야기는 공정하고 한치의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얘기만 들었고 누구 하나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만 해서 재단 이사장을 만나게 해달라는데 우리들은 그 추운 날 전국각지에서 이 부당함을 알릴려고 새벽부터 출발해서 달려왔는데 퇴근해서 집에 갔다고 합디다. 그래서 결국은 실용화재단 사무실 한편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자고, 몸도 약한 여성 대표님은 소파에서 쪼그려 자야만 했는데 참 참담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믿는가 싶습디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과 상식의 나라입니까? ‘이런데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책임이다.’ 라고 수수방관하는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을 위한 곳입니까? 농업농촌의 목을 조르는 곳입니까? 진짜 치유농업은 죽었습니다.치유농업 하다가 치가 떨립니다” 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치유농업 2차 시험 비상대책위는 다음 주 농식품부 정문에서 삭발식 등을 진행하고 청와대 정문 앞 등에서 1인시위 등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려는 노력 등이 감지되고 있다.

 

[ 호 소 문 ]

지난 2022. 1. 8(토) 10:00~12:00 버드내중학교에서 치러진 제 1회 치유농업사 2급 2차 시험 응시자(전국 11개 기관 포함)들은 본 시험의 채점 등을 당장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크나큰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자괴감에 빠져있다. 이에 11개 양성기관 대표들을 포함하여 비상대책모임을 결성하고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시험은 한 두문제의 오류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응시자를 우롱한 시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우리 모두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것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을 육성한다는 기관이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응시자들의 삶의 질과 의욕을 꺾는 당국의 처사를 고발하는 바이다.

Ⅰ. 이 유

첫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조에 2차 시험은 논술형, 약술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논술형은 몇 개의 약술을 조합한 문제이고, 약술형은 문답형인지 4지 선다형의 변형인지 모를 문제를 출제하여 응시자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둘째, 주최 측에서 제시한 시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주최 측의 모의고사, 공식적 예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유형으로 한 문제 당 여러 질문을 하여, 12문제가 아니라 25~30문제를 출제하여 2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응시자를 우롱하였다. 주최 측은 첫 회 시험이므로 모의고사와 공식적인 예시를 통해 약술형과 논술형으로 한 문제 당 1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시험을 예고하였다. 그런데 본시험에서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1-1), 1-2) 등 복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총 25~30문제를 출제하여 2시간 내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시험이었다.

셋째, 교재 범위 밖에서, 그 분야의 전공자만이 풀 수 있는 편파적인 문제 출제로 응시자를 기망하였다. 주최 측에서는 교재와 양성기관에서 배운 내용으로 출제된다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험생에게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밖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공자만이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하여 출제자 전공분야의 사람을 합격시키고 그 외의 사람들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출제자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예로써 원예학의 구근류 문제, 곤충학의 곤충사육장 설치기준)

넷째, 응시자를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였다. 우선 2차 과목인 치유농업 운영실무라는 교과목을 따로 정해서 교육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시험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3권 전체를 공부해야 했다. 게다가 운영실무의 범위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운영실무 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할 시험을 출제하여 응시자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었다.(별첨 참조)

Ⅱ. 요구사항

첫째, 시험주관기관은 응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농업진흥청장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위의 문제점과 같이 이번 시험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응시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시험채점 등을 당장 중지하고 본 시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이는 한 두 문제의 오류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시험이며, 배부분의 문제가 모의고사 등을 통해 예시한 문제와 판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편파적인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을 공개하라! 출제위원과 시험주관기관은 문제 출제 전후에 출제기준, 출제방향, 시험문제 형식, 시험시간, 교재내용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합의하여 문제를 출제해야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라.

Ⅲ. 대안 제시

대안 1. 당장 시험채점을 중단하고 2차시험 응시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대안 2. 채점과 합격자발표를 보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된 후에 전체 문항에 대해 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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