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청소년(12세 ~ 18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조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1023명의 원고가 신청한 백신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출입 제한 부분과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14일 오후 6시30분 홍석준 국회의원(좌)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방역패스 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태우 예비후보(우)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예비후보]
14일 오후 6시30분 홍석준 국회의원(좌)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방역패스 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태우 예비후보(우)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예비후보]

당초 도 예비후보 등 신청인 측은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지침을 상대로, 식당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밀착시설 전부(유흥, 오락시설 제외)에 대해 백신패스 효력정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습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때와 달리 전국적 범위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고시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우선 신청된 서울시 부분을 받아들였다.

도 예비후보는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식당, 카페 등을 제외하여 시설 이용 제한 철폐 범위가 협소한 점은 몹시 아쉽다"고 자평했다.

향후 원고들은 즉시항고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각 지자체 별로 후속 소송도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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