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관내 A고등학교, ‘야자’ 안할시 생기부에 ‘의존적’ 단어 기재하겠다 협박

충북 옥천군 관내의 A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내걸린 공지문 하나가 옥천 지역을 넘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이 학교 2학년 아무개 반에 걸린 공지문이 바로 그것. 이 공지문은 올해 1학기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압적이고 협박적’이라는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

공지문에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는 선택이 아닌 원칙이니 전교생 모두 필히 신청하되, 만약 빠져야 될 경우 담임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학부모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행여나 학원(과외)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 및 각 교과교사 또는 학교는 학생의 대입 준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공지한다’며, ‘학원주도의 학습을 지양하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주도적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의존적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기부에 '의존적'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재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페이스북
충북 옥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기부에 '의존적'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재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페이스북

이런 내용이 옥천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부모단체들과 청소년 관련단체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라는 것.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고 “생기부 내용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협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해당 학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문제가 된 이 A학교는 옥천군 관내 3개 고등학교중 한 곳으로 42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 공립학교로 학교측은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의욕이 조금 과하게 표현됐다고 가볍게 보고 있는 것.

하지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충청북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과 충북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야간자율학습 실태와,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제 야간자유학습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는 것.

충청북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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