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치법 전면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정책역량, 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순기능
승진기회 적은 의회 기피현상 극복 과제
자기사람 심기, 줄세우기 등 병폐 우려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행정능률성 제고 등 5개 부문에 걸쳐 33과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의회의 인사권독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담양군의회도 인력 배치와 업무 이관 및 운영지원, 전보 형식에서 전입·전출로 바뀌는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을 담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집행부와 체결했다.

또 구랍 21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비롯 11건의 조례·규칙을 처리했다.

이처럼 군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이 제대로 정착될지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먼저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조례 제정 등 정책역량은 물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이와는 달리 자기사람 심기, 줄세우기, 보은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 병폐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승진기회가 적은 의회를 기피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과제다.

집행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인력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당분간은 집행부 직원들의 파견근무 방식으로 충원해야 할 상황이어서 인사권 독립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의회도 당분간은 집행부와 유기적인 인사교류를 지속하면서 도의회나 타 기초의회와 연계한 인력풀 마련 및 의회직 신규 임용 등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김정오 의장은 “전면 지방자치법을 원안대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당분간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지속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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