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지정
태백축산 남태숙 회장의 오랜 숙원 결실, 사무처장 박쾌목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장수현회장 지원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승수 사무처장 컨설팅

박용갑중구청장과 용두동 선화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촬영
박용갑중구청장과 용두동 선화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촬영

2021년 11월 18(목)오후 4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실에서 대전광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2호로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승인을 받았다.

용두동골목형상점가 정식명칭으로는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로 정식 정부로 인정을 받았다.이는 2021년 6월2일 용두동 주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실시한지 5개월이 넘는 시점에서 인정을 받게되었다.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번길 68 일원(용두동)이다.

상점가면적은 3,290㎟(995평)이다.

용두동 남태숙회장&박용갑 중구청장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기념
용두동 남태숙회장&박용갑 중구청장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기념

금번 지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요건은 "도,소매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해야 했으며,레스토랑이 밀집해 먹자골목과 레스토랑,카페,술집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인정 받기가 어려웠었다"관계자는 밝혔다.

"금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기까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었지만, 특히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의원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다"고 남태숙 회장은 말했다.

용두동 박쾌목사무처장,박용갑청장,남태숙회장,김승수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장
용두동 박쾌목사무처장,박용갑청장,남태숙회장,김승수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장

정부로 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하여 상점가를 이루고 있는곳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상인회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구역내 점포를 두고 1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룰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는 박용갑 중구청장을 비롯한 경제과장을 비롯한 중구청 담당 국장과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승수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수령하는 남태숙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남태숙 회장을 축하해주었다.

좌)선화동 골목형상점가회장,박용갑청장,용두동남태숙회장
좌)선화동 골목형상점가회장,박용갑청장,용두동남태숙회장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사무국장 박쾌목(껌벅밀냉면 대표)은 "남태숙 회장은 용두동 상점가 태백축산 대표로 그동안 크고 작은 용두동 골목형 상권 모든일에  상인들과 호흡하며, 발과 입이 되어 오랜 기간동안 이끌어준 노고에 감사하며, 상인들과 끝까지 하나가 되어 의기투합된 하나의 쾌거가 아니할수 없다.라고 말해주었다.

용두동 미르길 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하기 까지 주변의 많은 상인들께서 헌신적인 도움도 주었지만 용두동 상점가 상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건물주&상인들 또한 남태숙 회장에게는 넘어야할 큰 산을 슬기롭게 넘은 시간들이었다.고 남태숙 회장은 회상하였다.

남태숙회장은 "중구청장으로 부터 정식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며, 앞으로 어려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매출전략에 대한 공동마케팅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를 만나볼 예정이며, 또한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을 찾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해볼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상인들의 공통의견은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무원&용두동,선화동 골목형상점가 임원진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무원&용두동,선화동 골목형상점가 임원진

용두동 미르길 주변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받았다는 현수막을 제작 홍보를 할 예정이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것이다"라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받으면, 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한다.

①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② 공동마케팅,공동상품,디자인 개발등 경영개선 및 홍보

③고객및 지역 주민대상 문호프로그램 운영등 고객유치

④축제,특화거리 홍보등 상권홍보

⑤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박용갑 중구청장&용두동 미르길 골목형상점가 남태숙회장
박용갑 중구청장&용두동 미르길 골목형상점가 남태숙회장

⑥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받을수 있다.

남태숙 회장은 그동안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승수 사무처장과 함께 신청서류일체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 경제과에 제출하였으며, 신청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박용갑 중구청장으로 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받게 되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곳은  1호로 선화동,지정 2호는 용두동이라고 말하며, 기존 상가와 마찬가지로 지원 받을수 있을것이며, 시설개선에도 도움이 될것이다."또한"  손님이 많이 찾게 되어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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