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전 국민에게 확산
반듯한 자가 버들가지처럼 휘어진다면 잣대의 기능은 상실

이 기사를 재구성하면서 법원에서 선고까지 2년 동안 미뤄 공익제보자가 당했던 손해까지도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반듯한 자가 버들가지처럼 휘어진다면 잣대의 기능은 상실한 것이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전 국민에게 당연시 되어 공익신고가 확산 될 수있도록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전 국민에게 당연시 되어 공익신고가 확산 될 수있도록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전 국민에게 당연시 되어 공익신고가 확산 될 수있도록 탐사보도저널리즘의 일한으로 뉴스화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적 가치를 함께한다는 취지이니 취재했던 기자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한국사회 풍토가 하루 빨리 고쳐지길 바라고 뜻 있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민주사회가 바로잡아 질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선고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제보를 두텁게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지난 2019년 1월 (관련보도: '가짜출근에 대리출근'...카이스트 병역특례 난맥상)로 전문연구요원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학생들의 복무위반 사태가 전면에 떠오르자 카ㅇㅇㅇ 학교관계자들이 그동안 학생들의 복무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내용의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 신고 이후 카ㅇㅇㅇ에서 협박 압수, 실험실 출입금지, 학회 참여 취소, 신고자 노출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신분보장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각하한 권익위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11부는 지난 12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권익위의 각하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호ㅇㅇㅇ 재단 이ㅇㅇ 이사장은 "이번 재판은 공익신고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권익위가 신고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내린 결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선고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제보를 두텁게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병역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추가돼 대상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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