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 ‧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