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계통출하 농가 대상…300만원 한도 보전

담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쌀·보리·밀, 감자·고구마, 콩 등 식량작물의 최저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담양군의회가 지난달 26일 의결한 담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은 일반 농지 1천~1만㎡(시설하우스 500~8천㎡)의 식량작물(곡류·서류·두류)을 계약 재배해 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 우선 반영) 가격이 농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합산한 최저가격보다 낮을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군수(읍·면장 포함)나 지역농업협동조합장에게 계약재배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해당 농산물 작기가 끝난 뒤 도매시장 상등급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에 재배면적을 한정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담양군은 매년 농업진흥청이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해 담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군보에 고시하고,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담양군 홈페이지, 담양소식지에 게재토록 했다.

위원회는 ▲지정대상 품목의 조정 ▲최저가격의 결정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규모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친환경농정과장과 친환경유통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작목반·생산조직 참여자 3명, 농업관련 단체 대표 3명 이내, NH농협 담양군지부장, 지역농업협동조합장 8명 이내,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위촉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장기불참·건강사정으로 지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해촉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안견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다고 인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배제된다./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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