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하향도 함께 촉구

지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날)에 박주민, 강민정, 진성준 등 14명의 국회의원이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7일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이 학교안에서의 청소년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7일 논평을 내고 일명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7일 논평을 내고 일명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미 서울과 경기등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상위법 존재와 위배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을뿐더러 아직도 학생들을 지시와 제제로 통제하려는 일선 학교들의 구태의연한 행위로 조례 존재가 학교 현장에서 크게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또한 국회와 정부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가 구체적인 민주적 운영과 학생들의 능동적 자치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UN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 기준 수립을 이행하는 뜻깊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는 학생인권법안의 환영과 국회통과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하향 ▲ 학교에서의 청소년 정치(선거)교육을 의무화 ▲모든 학교에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통일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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