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최대 12명까지 가능 및 운영시간 제한 해제

칠곡군은 경상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등 종전 시행되었던 거리두기에 비해 제한 사항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칠곡군은 현장 방역수칙 등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주말 신속 대응반을 통한 단속 등을 실시해 새롭게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군민들 사이에 차질 없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도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서“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예방접종 참여와 기본 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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