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기금고갈 초래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대책 조속히 시행돼야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초래했다면서 정부의 대책 추진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구직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수급기간과 지급액을 확대했다. 그 결과 힘들게 일하기 보다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선호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증가하면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는 훼손되고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결국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정권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미 2019년 10월에도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p 올린 바 있다. 생색내기 정책 실패의 뒷수습을 국민에 떠넘긴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횟수별 구직급여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11.2 국무회의를 의결한 개선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의 경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마치 자기 돈처럼 생색을 내면서 퍼주기를 남발하다가 기금 고갈까지 초래하고 뒤늦게 대책을 허겁지겁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서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만시지탄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업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고용보험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 대책을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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