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시범 운영 뒤 9월 적용, 서울시는 방관만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택시를 타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요금을 5만원까지 환불받는 제도가 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이란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이 28개 법인택시 회사의 택시를 대상으로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힌바 있다.

택시 이용 중 불친절 서비스를 당한 고객은 해당 회사로 전화해 신고 후 인증이 되면 승객의 계좌로 최대 5만원까지 100% 환불을 해주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불친절한 서비스라는 것은 주관적인 항목이라는 점에 있다.

우선 대표적인 불친절 사례로 “운전사의 반말과 승객의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등”의 기준을 잡았다고는 하나 이 조차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불친절한지 안한지를 판별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인 CCTV 음성 녹음을 통한 고객과 승객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객관적 자료이다.

문제는 택시내부의 블랙박스는 음성녹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법 제25조 제5항)

행정자치부는 택시의 차량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음성녹음을 금지하는 지침을 지난 1월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공표한 바 있다.

택시에서 불친절서비스 환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승객과 운전사 모두를 위해서라도 기존 블랙박스에 음성녹음이 가능해야만 한다. 고객이 허위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운전사도 발뺌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 택시물류 담당 공무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친절서비스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현재 없다.”며 “차량내 블랙박스 음성녹음은 상위법이기에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운송수단인 택시의 정책이 그 관리부서인 서울시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유관기관인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 택시내의 블랙박스를 영상 정보처리기기에서 제외하는 등 하나의 정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말뿐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시급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방안을 같이 고민해주고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

▲ 행정자치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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