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0월 29일 9시부터 청약Home(이하 청약홈) 본인 인증방식에 ‘KB모바일인증서’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홈은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개정(‘20.12))이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를 본인 인증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KB국민은행이 개발한 ‘KB모바일인증서’를 추가 도입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관세청 유니패스 등 공공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지난 18일,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공식 인증 받은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KB모바일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청약홈 내 각종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증대 및 안정적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