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과 월산농협이 오는 11월4일 담양농협 본점과 용면지점, 월산농협에서 합병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각각 실시한다.

두 조합은 지난 8월 합병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사·대의원·조합원 대표를 비롯 조합장, 상임이사(전무), 기획상무가 동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합병계약서 작성과 체결, 조합별 마을 순회 합병설명회 등 합병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합병계약서에는 ▲담양농협이 월산농협의 재산과 권리의무 일체 승계 ▲합병의 방법과 시기 ▲조합의 명칭과 구역 ▲사무소 소재지 ▲대의원·임원·간부직원의 수 ▲직원·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의 처우 ▲소멸농협 재산의 인수인계와 조합원의 출자금 및 지분 ▲정관변경·사업계획·수지예산변경 ▲제규정 승계 등이 명기돼 있다.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병안이 통과되면 담양농협의 자산은 기존 4천123억원에서 4천751억원으로 증가하며, 조합원도 2천725명(읍 2천57명, 용면 668명)에서 3천70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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