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태문명 교육’도 수립돼야!

 

생태문명 건설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울과 같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 자연을 보호·변형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고 통일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생태문명 건설은 지금까지의 생산방식을 버리고 자연 친화적 생산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인류의 사회생활, 정치생활, 정신생활 전반에 영향을 다양하게 미치게 될 것이다.

생태문명(生態文明)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 구소련 환경운동가가 모스크바 대학의 과학 공산주의 저널 2호에서 "성숙한 사회주의 조건에서 개인 생태 문명을 육성하는 방법"이란 기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생태문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문명이 생태적인 지위, 문명의 정도, 생태 보호, 생태 환경 공학의 건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우선 생태문명 건설은 지구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한편으로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 인간의 생존과 발전은 환경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가져오고, 축적되면 환경문제와 생태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문명 건설은 우리의 미래가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가장 위대한 건설이다. 이 건설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 지구의 사람들은 생태환경 보호, 환경오염의 긴박성과 어려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미래, 생태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태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은 인류 운명공동체의 목표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은 더 나은 경제 및 더 좋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생태문명 건설 전환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우리의 미래 생태문명 경제건설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연의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녹색 소비, 저탄소 산업같은 산업 생태화를 고도화 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생태문명 건설’을 철저히 진단하고,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민 생태문명 교육’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5월,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가장 엄격한 법과 제도를 시행해야만 생태문명 건설을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다.”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회 발전심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원 소모·환경 파괴·생태 효율과 이익 등 생태문명 건설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경제·사회 발전 심사평가 시스템에 편입시켜 이를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한 방향과 규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 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 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화문화대사(CICEF) 이창호는“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생태문명 건설은 한국을 비롯한 인류가 함께 발맞춰 가장 우선적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이창호(李昌虎)

국제생태문명위원장, 탄소중화문화대사(CICEF), ‘생태문명지도사’ 창안자 겸 ‘생태문명’ 저자
국제생태문명위원장, 탄소중화문화대사(CICEF), ‘생태문명지도사’ 창안자 겸 ‘생태문명’ 저자

국제생태문명위원장, 탄소중화문화대사(CICEF), ‘생태문명지도사’ 창안자 겸 ‘생태문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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