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2건 등이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환경부가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2021환경공동선언’에서 환경부는 지난 선언문에서 미래세대가 기후·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교육교재 보급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저탄소 제로에너지 지향, 학교 구성원의 미래학교 설계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와 함께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관점으로 배움과 삶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환경 교육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태 환경문화’를 철저히 진단하고, 환경부와 교육부에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이에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할 것이다.

국제생태문명위원회 위원장 겸 탄소중화문화대사(CICEF)이창호는“늦었지만 지극히 적정한 일이다.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생태문명 건설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함께 발맞춰 가장 우선적으로 ‘생태문명지도’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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