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예식서비스 소비자상담은 1만 4185건, 피해구제는 583건에 불과

“한국소비자원, 법적권한 없는 상담원이 합의권고 업무 떠넘겨...

“한국소비자원 있으나 마나다” 유동수의원 종합의견
“한국소비자원 있으나 마나다” 유동수의원 종합의견

유동수위원이 ”상담원 업무 및 권한 전면 재검토 필요” 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최근 2년간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비율은 불과 4%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1.9.29.기준)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계약해제·위약금’(1,496건, 4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437건, 14.4%), ‘단순문의·상담’(285건, 9.4%), ‘약관’(212건, 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의 강화로 인해 결혼식 취소나 연기를 고려하는 예비부부들이 주로 위약금과 계약문제로 예식장과 갈등으로 두 번 눈물짓고 있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1,15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는 395건으로 그쳤다. 이는 예비부부 100명 중 3명만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복잡한 피해구제절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중절차를 밟아야한다”며 “소비자는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소비자상담’절차를 진행하고, 상담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처리된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조정신청, 피해구제, 피해처리 등(단순상담·정보제공은 제외)의 건수는 총 208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에 비해 무려 3.6배나 높다.

유 의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들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건 취하·중지 등을 처리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전문상담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측은 관련 법적근거로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을 제출했으나, 이 법령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인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적시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측은 본인들의 주업무인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자인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조속히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의 업무 및 권한을 전면 재정비해 소비자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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