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뉴스포털1=장호진기자]코로나19 상황이 최악입니다. 4차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면서 일 확진자가 연일 2천 명대를 오르내리고,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9,600억원의 10%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사진제공장호진기자3003sn@hanmail.net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사진제공장호진기자3003sn@hanmail.net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님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하였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 건의하였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부담을 90%로 하여 전도민지급을 제안하셨습니다.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2.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합니다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사진제공장호진기자3003sn@hanmail.net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사진제공장호진기자3003sn@hanmail.net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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