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 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고창수협 정읍지점 김소영 주임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소영 씨는 지난달 31일 30대 남성이 적금통장에 있던 1억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의심되어 112로 신고한 유공이다.

해당 고객은 이미 타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협 김 주임의 기지로 1억원의 추가피해를 예방했다.

장명본 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경찰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은 지난 2일 대의원 사업설명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밝히고 올바른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청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112센터나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최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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