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조사원들이 지난 10일 창평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농관원 조사원들이 지난 10일 창평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담양 농관원은 지난 10~20일 특별사법경찰 6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단속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선물꾸러미와 사과·배·밤·대추, 육류, 생선류 등 제수용품이 해당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거나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를 사전 모니터링으로 발굴해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믿고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담양자치신문 서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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