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폐교정책과 정반대 폐교정책을 추진한 나주교육청
G고 매각대상서 임대로 전환후 W모 법인에 임대 특혜의혹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박윤자) 이 드론전문교육기관인 비영리W모 법인과 체결한 대부 임대 계약을두고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의 대화 안주거리로 전락 하여 교육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문제의 법인은 나주시 토계동에 소재한 이화분교에서 주민들과의 마찰과 민원으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법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교육청은 나주시 공산면에 위치한 G고등학교가 당초 매각 대상이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대로 변경후 무려 4년간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임대료 또한 이화분교는 년간 816만원에 계약한 반면 위치 및 제반여건이 훨씬더 앙호한 G고의 임대료는 년간 416만원인 절반가격으로 책정하여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W모법인과 나주교육지원청간의 유착 의혹마져 강하게 일고있는 상태다.

또한 문제의 G고등학교를 임대공고 조차 하지않고 수의계약한 것이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장석웅 교육감은 폐교를 활용하여 마을주민들의 교육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며 마을학교 교육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폐교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나주교육청은 교육감정책과 배치되는 정반대 정책을 하고있어 교육감의 레임덕이 벌써 일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파다하며 이러한 황당한 계약은 보이지 않는손 나주교육계의 숨은실력자의 작품이다고 교육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과 도덕성마져 의심을받고 있다.

한편 나주교육지원청 담당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절차와 심의를 거치고 G고의 감정가등을 조합해 계약한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혜의혹에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지원청 담당 주무관의 답변에 의하면 지난3월11일 대부관련 위원회를 거쳐 4월14일 계약을 마쳤다고 말하였다.

공산고의 감정가격은 6억6천4백만원 이리고 밝히면서 공유재산관리법, 폐교재산특별관리법, 전남도교육특별공유재산관리법,등에 근거하여 교육관련 임대시 시세의50%에 임대할수 있다며 말하고 있으나 이법인과는 시세의10%에 계약했다고 말하였다,

공산고 부지는 약 5천여평 정도되고 건물은 약1,000평정도다.

제보자 김모씨는 이계약을 두고 상식에 한참 벗어난 비정성적인 계약이고 비영리 법인에게 정부재산을 임대하여 영리활동을 하도록 심의결과를 자의적으로 만들어준 특혜이자 지역에 드론교육원이 10여개가 넘는데 왜 어떤이유로 유독 이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똑같이 세금을 내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교육사업을 할려면 편법과 탈법을 교묘하게 바꿔 G고를 임대해준 것은 담당주무관의 선에서 해결될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도교육청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그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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