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말·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이 예정된 건설현장의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고, 내용이 부적정한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기획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정찬영 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주는 집중 단속기간 대비를 위한 단발성 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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