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0.31.(2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 업체 집중 수사

대구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불법숙박업 등 미신고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한다.

대구시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대구시 전역에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며, 특별사법경찰이 투숙객으로 업체에 들어가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이나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명령에도 계속 영업하는 등 안전한 숙박환경을 해치는 행위이다.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객실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및 관할 구·군에 통보해 별도 조치한다.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이용 불안에 따른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민생경제를 해치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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