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박귀석 조합장, 지난 10일 합병 기본협정 체결
합병추진실무위 구성, 오는 11월말까지 조합원투표 실시

담양농협과 월산농협이 11월말까지 합병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범진 담양농협장과 박귀석 월산농협장은 지난 10일 월산농협에서 담양농협과 월산농협간의 합병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두 농협장은 이날 ▲담양농협이 월산농협의 재산과 권리의무 일체 승계 ▲합병의 방법과 시기 ▲조합의 명칭과 구역 ▲사무소 소재지 ▲대의원·임원·간부직원의 수 ▲직원·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의 처우 ▲소멸농협 재산의 인수인계와 조합원의 출자금 및 지분 ▲정관변경·사업계획·수지예산변경 ▲제규정 승계 등을 명기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30일 이내에 각각 조합원투표를 실시해 합병계약의 승인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양 조합의 이사·대의원·조합원 대표를 비롯 조합장, 상임이사(전무), 기획상무가 동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되도록 신속하게 합병일정을 정하고, 정식 합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두 조합이 전격적인 합병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조합원의 고령화와 신규 조합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원수 기준에 미달하고,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영역·자본·자금·시설·인력 등의 영세화로 조합원들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와 사업을 만족스럽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월산농협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담양농협 입장에서도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농협의 경쟁력 확보와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또 과거 용면농협과의 통합을 통해 단순한 ‘1+1’보다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는데다, 타 지역 군 단위 지역농협을 3~4개로 통합하는 추세를 감안해 앞으로 있게 될 통합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담양농협의 자산은 기존 4천123억원에서 4천751억원으로 증가하며, 조합원도 2천725명(읍 2천57명, 용면 668명)에서 3천70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3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420억원의 합병기본자금을 배정받게 된다.

앞으로 두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마을별 좌담회 등을 통해 합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합원과 대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귀석 월산농협장은 “날로 악화되는 경영여건에서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해 담양농협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범진 담양농협장조합도 “두 조합의 미래와 조합원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병에 동의하게 됐다”며 “합병에 대한 장단점을 조합원들에 소상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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