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2021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1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30호이며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양주시청전경.
양주시청전경.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기재해 양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접수 후 가격 재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9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바란다""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24/55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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